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신청 자격, 지급일, 신청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
신청자의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 | 구성원 | 연간 소득 기준 (부부 합산)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및 토지
– 자동차, 예금, 보험금
– 주식 및 채권 등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각 신청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정기신청
-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모든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지급 시기: 9월 말까지
- 유의 사항: 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 유의 사항: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95%만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 신청 기간:
- 상반기: 9월 1일 ~ 15일
- 하반기: 2026년 3월 1일 ~ 15일
- 지급 시기:
- 상반기: 12월 말
- 하반기: 2026년 6월 말
- 유의 사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연 2회 분할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지급일 정보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 9월 말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신청 (상반기) | 9월 1일 ~ 15일 | 12월 말 |
반기신청 (하반기) | 2026년 3월 1일 ~ 15일 | 2026년 6월 말 |
신청 후 국세청 심사에 따라 지급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급일에 맞춰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 유형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항목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소하므로 정기신청을 권장합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며, 정기신청은 9월 말,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전용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재산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