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구직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최대 48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내역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자격
신청 조건
- 나이: 만 15세~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 재산: 4억 이하 (청년특례는 5억 이하)
- 취업 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하 (청년특례는 무관)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추가 수당: 최대 월 40만원 추가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 최대 6개월 = 최대 12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자격
대상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대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 한부모가족
– 미혼모
– 영세자영업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나이
- 청년: 15~34세
- 중장년: 35~69세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2025년 직업훈련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48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해당 업종에서 6개월 근속해야 하며, 지원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참여수당: 최대 12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추가 수당: 최대 40만원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농업, 해운업, 복지서비스 등 정부 지정 10대 분야가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구직 등록: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신청서 작성: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서류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원 소득 증빙서류 (필요 시)
수급 불가 대상
수급이 불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 생계급여 수급자
– 현재 정규직 근무자 (주 30시간 이상)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종료한 경우
추가 팁 및 유의사항
- Ⅰ·Ⅱ유형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조건 충족 유형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 Ⅱ유형은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이 소득 및 재산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청년특례는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므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취업 성공패키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청년(15~34세) 및 중장년(35~69세) 구직자와 취약계층에게 해당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추가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정규직 근무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