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정책은 지속적인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책의 주요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 해당되는 빚의 종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정책 개요
배드뱅크 설립
2025년 8월, 정부는 장기연체 채권의 매입 및 소각을 전담할 ‘배드뱅크’를 설립합니다. 이 기구는 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 채무: 자영업자 및 개인이 포함됩니다.
- 5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 약 113만 명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모든 금융기관 포함: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채무가 해당됩니다.
지원 방식
- 전액 탕감: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이 소각됩니다.
- 부분 감면: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80%까지 탕감되며, 잔여액은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추심 중단: 배드뱅크가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준비
정확한 신청 방법은 2025년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사전 상담: 기관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 신분증, 채무내역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 심사 및 조정안 마련: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이 안내됩니다.
- 결과 통보: 최종 확정된 채무조정안은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결과 확인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접수한 기관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어떤 빚이 대상이 되나요?
해당되는 빚
-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신용채무: 신용카드 사용대금, 신용대출 등.
- 채무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총 무담보 채무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되는 빚
- 담보대출: 주택이나 자동차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제외됩니다.
- 유흥 및 투기성 빚: 주식, 코인 투자 등과 관련된 빚은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금 중 일부: 모든 사업자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이번 정책은 기존의 신속채무조정 제도와 병행하여 시행됩니다. 따라서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가능하니,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채무조정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1: 2025년 하반기(9월~12월) 중 신청 방법이 발표됩니다.
Q2: 어떤 종류의 빚이 채무조정 대상인가요?
A2: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무 중 원금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해당됩니다.
Q3: 모든 장기연체 채무가 탕감되나요?
A3: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탕감 가능합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4: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식 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Q5: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중단되나요?
A5: ‘배드뱅크’가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관련 정보는 공식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