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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가이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가이드

주택임대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필요한 준비물과 단계별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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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물

공인인증서

  •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상대방의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추가 준비물

  •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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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 후, 메뉴 경로는 홈택스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주택임대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진입합니다.

2.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신청

인적사항 입력

  • “2. 공동사업을 하십니까?” 항목에서 “예”로 선택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

  • 상호명은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개업일자는 월세 계약 시작일로 설정합니다.
  • 기본주소는 임대할 주택의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본인의 거주 주소가 아닙니다. 이 주소에 따라 해당 세무서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할당됩니다.

업종 선택

  • 아파트 및 주택의 시가에 따라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 시가 12억원 이하 : 업종코드 701102
  • 시가 12억원 초과 : 업종코드 701101

3. 임대주택 명세서 작성

  • 월세 내놓은 주택의 소재지 주소, 주택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4.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

  • 공동사업자 정보를 입력할 때, 출자금은 주택 매입금액 또는 KB아파트시세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성립일자는 월세 계약 시작일로 설정합니다.

공동사업자 입력/수정

  • 부부의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50%로 입력합니다.

5. 첨부서류 등록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합니다.

6. 공동사업자 승인

  • 신청자 외의 상대방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공동사업자 등록 신청을 승인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취소 방법

민원신청 결과 조회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메뉴에서 접수일자 조건을 세팅하여 민원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취소 처리

  • 진행상태에 따라 적절한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요청

추가 서류 요청

  • 관할 세무서에 따라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

  • 기본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민원번호가 “처리중” 상태일 경우 취소 버튼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와 공인인증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2: 공동명의일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사업자등록 신청 후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메뉴에서 진행상태에 따라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잘못된 주소 입력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된 주소 입력 시, 세무서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거나 기존 민원번호를 통해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질문5: 공동사업자 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공동사업자 등록 승인 메뉴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승인합니다.

질문6: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본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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