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및 제외사항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도 지원 요건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되며,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액 및 유형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유형
대상 자녀 연령 | 사용 기간 | 지원액 | 지원 기간 |
---|---|---|---|
만 12개월 이내 | 연속 3개월 이상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1년 범위 |
3개월 미만 | 월 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 월 30만원 |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해야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인사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작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는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와 함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특례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