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납부 기준, 조회 방법, 납부일, 그리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
주거용 부동산과 기타 자산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며,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도 포함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지니며, 양도세와는 달리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여 부과합니다.
세금 계산 방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세금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각 명의자 수에 따라 세금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공시가격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의 세액과 단독명의의 세액은 동일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고지서 수령 및 조회
재산세는 지방세로,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는 이택스,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앱 활용
2021년 7월 6일부터 위택스 앱을 통해 재산세 내역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임박한 납기일에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며, 위택스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2020년 납부 금액과 비교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이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올해 재산세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경우,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세금이 제한됩니다.
세부담 상한 기준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작년도 재산세의 105%
-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 110%
- 공시가격 6억 초과 주택: 130%
재산세 납부일 및 기한
주택 및 토지 납부 기한
주택은 1기분(7월 16일~31일)과 2기분(9월 16일~30일)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한 번에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팁
다양한 납부 방법
위택스 사이트나 앱을 통해 타인의 재산세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직접 납부의 경우, 은행 ATM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나 ARS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납부 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정 카드사에서는 무이자 할부 이벤트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주택의 경우 1기분은 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앱에서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위택스 앱에서는 재산세 내역, 고지서 발급 현황, 납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과거 납부 내역과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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