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환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제도의 기본 개념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에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항목만 해당: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비급여 항목 제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미용 및 성형 관련 진료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025년 기준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상이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 분위 | 2025년 상한액 |
---|---|
1분위 | 120만 원 |
2~3분위 | 209만 원 |
4~5분위 | 273만 원 |
6분위 | 438만 원 |
7분위 | 608만 원 |
8분위 이상 | 885만 원 |
예를 들어, 소득 4분위 가정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700만 원이라면, 273만 원을 초과한 427만 원이 환급됩니다.
환급 방식
사전급여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 받는 경우,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부터 병원에서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고 감면해 주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합산 정산이 필요한 경우,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금을 계산 후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다음 해 8월경에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모바일 신청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및 지사 방문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 진행
- 환급 대상 여부 확인 (자동 산정)
- 공단에서 안내문 발송 (안내문 없이도 직접 조회 가능)
- 온라인, 앱, 지사를 통해 환급 신청
- 서류 검토 후 계좌로 환급금 입금
신청 후 평균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음 (예: 도수치료, 임플란트)
- 군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진료비는 제외
- 소득 분위 판정 기준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자동 지급 시스템을 통해 환급금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세금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이미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본인부담상한제는 2025년 기준으로 소득별로 120만 원에서 885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앱, 전화, 지사 방문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환급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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