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 글에서는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인정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자격조건
교육 이수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총 60시간 이상 소요되며, 산모의 위생, 신생아 케어, 영양관리 등을 포함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입니다.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등록
교육을 마친 후에는 정부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에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풀에 포함되어 실제 산모의 신청 시 도우미로 매칭될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 이상 활동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침
2025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가족 도우미 등록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특정 구청이나 복지관에서는 친정엄마가 도우미로 인정받아 수당이나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침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안내
지원금 범위
산후도우미를 통한 정부 지원금은 산모의 소득 수준,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금은 약 58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 안내
구분 | 단축형 (5일) | 표준형 (10일) | 연장형 (15일) |
---|---|---|---|
첫째아 | 약 58~86만원 | 약 116~129만원 | 약 174~193만원 |
둘째아 이상 | 약 80~95만원 | 약 130~145만원 | 약 145~200만원 |
쌍생아(쌍둥이) | 약 120~150만원 | 약 200~230만원 | 최대 250만원 이상 |
예외지원 대상
장애인이나 미혼모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20일 이상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산모의 건강 상태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정부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되므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예, 친정엄마는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을 수료해야만 산후도우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교육 이수 후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에 등록하고, 산모의 신청이 있을 때 도우미로 매칭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친정엄마가 도우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일부 지역에서만 가족 도우미 등록이 허용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복지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산모의 소득 수준,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르며, 약 58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 이상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정확한 지원금 금액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