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조건
최저임금 미만 수령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2개월 이상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
입사 후에 근무지가 이전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해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대우에 따른 조건
성희롱 및 차별 대우
사업장에서 성폭력이나 성차별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급여를 체불당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급여명세서나 통장 내역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인수합병에 따른 퇴직 권고
사업자의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 권고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조건
중대 재해 발생
노동부 장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및 간병으로 인한 퇴사
임신, 출산, 8세 이하 어린이의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년 도래 및 계약 만료
정년이 도래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본 요건
기본적으로 최근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해야 하며, 권고사직의 경우 이직 확인서만으로도 실업급여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먼저 워크넷에 가입하여 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2개월 이상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신청 방법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급여명세서나 통장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성희롱이나 차별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신고한 후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