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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안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안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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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 감염되거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 동안 지원되며 총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단, 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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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빙 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조건 및 제출 서류

공무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자녀 또는 손자녀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 질병이나 사고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공무원 유급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확인서 등)
  •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일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일은 신청 시 안내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하루 5만원, 최대 10일 동안 총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감염되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무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총 6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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