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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



2017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

2017년의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국세청에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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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소개

서비스 기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을 바탕으로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올해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세액 증감 원인과 각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확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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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공제 항목의 확대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해야만 적용되던 규정이 변경된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이며, 직불·선불·현금영수증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입니다. 단,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는 9월까지 집계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절세 팁 및 유의사항

맞춤형 절세 도움말

서비스에서는 계산된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안내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공제 내용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및 출생·입양 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 1명당 30만원에서 첫째, 둘째, 셋째 각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활용

국세청은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앱을 설치하면 회원가입 없이도 소득 및 세액 공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답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기타 결제 수단 30%입니다.

질문3: 경력단절 여성의 소득세 감면 조건은?

답변: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 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5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질문4: 자녀 세액공제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으며, 각 자녀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질문5: 연말정산 최종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정식으로 개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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