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을 위한 저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함께 개인 저축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만 12세 및 13세 아동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입니다. 기초수급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40%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 시에는 디딤씨앗통장 신청서와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운영 방식
디딤씨앗통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심사 절차
-
신청자는 시도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판단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이 진행됩니다.
-
저축액 및 정부 지원금 수령
- 신규 가입 시 아동 개인별 디딤씨앗통장과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 통장이 개설됩니다.
-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통장 만기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학자금, 자격 취득, 취업 훈련 비용, 주거 비용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 24세가 되면 자립 용도에 제한 없이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 15세 이상이고 적립 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은 학자금 및 취업 훈련 비용에 한해 아동 적립금을 2회까지 조기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경제 교육 프로그램
- 가입 기간 중 자녀를 위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양동: 350-4209
- 치평동: 350-4332
- 화정4동: 350-4456
- 양3동: 350-4230
- 상무1동: 350-4350
- 서창동: 350-4471
- 농성1동: 350-4254
- 상무2동: 350-4371
- 금호1동: 350-4491
- 농성2동: 350-4271
- 화정1동: 350-4391
- 금호2동: 350-4512
- 광천동: 350-4294
- 화정2동: 350-4412
- 풍암동: 350-4530
- 유덕동: 350-4310
- 화정3동: 350-4427
- 동천동: 350-4611
가입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최신 시사용어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