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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안내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가 매년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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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정의

종합소득세는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이자, 배당, 사업 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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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요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1년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두 곳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완료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대행 수수료

신고대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
– 단순경비율 신고: 110,000원부터
– 기준경비율 신고: 165,000원부터
– 간편장부 신고: 220,000원부터
– 복식부기 신고: 330,000원부터

특정 상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할 경우, 과세부과 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최대 5년 전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고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종류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신고 준비 자료

신고를 위해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
– 주민등록등본 (12.31일자 주소 확인용)
– 기본공제 대상자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사업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거래내역, 고정자산 내역 등

신고 준비자료는 4월부터 5월 25일까지 전달해야 하며, 카카오톡, 이메일, 유선 상담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진행 순서

  1. 카카오톡 1:1 대화방에 성함과 상호명을 남깁니다.
  2. ‘종합소득세 수임 기본자료’를 보내주세요.
  3. 담당 세무사가 확인 후 홈택스 수임동의를 요청합니다.
  4. 고객님이 동의하시면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합니다.
  5. 세무사가 신고를 진행하고, 완료된 신고서 및 납부서를 발송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고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신고대행 수수료는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신고 시 과세부과 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최대 5년 전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사업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수임 기본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세무사가 확인 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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