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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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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로는,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자진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보다 명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기본 이해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뒤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되는 금액으로, 수급자로서 잘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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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정급여일 수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을 의미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하게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 구직급여 일액

구직급여 일액은 하루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받은 평균 일당의 60%가 지급된답니다.

구분 내용
기본 구직급여 일액 최근 평균 일당의 60%
구직급여일액 상한 66,000원
구직급여일액 하한 최저임금의 80%
8시간 근로 : 63,104원
7시간 근로 : 55,216원
5시간 근로 : 39,440원
4시간 근로 : 31,552원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자진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가 발생하는 근로일수의 총합을 의미하니,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210일을 근무해야 해요.

2. 재취업 조건

근로자가 취업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취업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법적인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에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임금이나 근무시간의 20% 이상의 감소가 있어야 하며, 이는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해요.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전 1년 안에 근로조건이 20% 이상 저하되었을 경우
–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이직할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 변경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의 방법을 따라야 해요.

1. 제출 서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서
  • 통장사본

이외에도 근로조건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사직서를 작성해야 해요.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이직(퇴사) 전날까지 관련 서류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3) 이직 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여, 재취업 조건을 충족합니다.
4) 수급 자격 신청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5)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사전 제출한 후 예약한 방문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근로조건 변경의 사례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상황은 다양해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사례 1: 교대근무로의 변경

조직 개편으로 인해 근무 형태가 바뀌거나, 일의 내용이 심히 변동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간 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변경될 경우 임금이나 근무 시간이 20% 이상 감소해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례 2: 업무과다 문제

임무가 추가되어 본래 업무보다 과중하게 되면 허용된 근무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개발담당자가 있는데 인사 실장이 퇴사하면 인사 업무를 맡아야 할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를 충족해야 해요.

업무 조건이 변동되었을 때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조건 변경 후,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사직서에 명시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사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는 퇴사하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 후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조건과 사례를 정리해보았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전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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