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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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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전월세신고제, 즉 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부터 의무화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신고 사항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로는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신고 방법, 예외 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신고제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하면 충분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기 쉬운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이 유예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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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 종료 후 신고 의무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별도의 해제신고를 해야 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해제신고를 잊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수가 있죠.

2. 신고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경우

다행히도,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은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저 역시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범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경우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해요.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는 계약 유형

전월세신고제는 어떤 계약에 적용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계약에 해당됩니다.

  1. 신규 전월세 계약
  2. 임대료가 변동되는 계약갱신
  3. 임대 기간 중 임대료 변경
  4.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해제신고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계약이 신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해제신고하기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반드시 해제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계약 시에도 유의할 점

또한, 재계약 시에도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는 주택 유형

전월세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주택에도 적용된답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및 고시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포함되니, 단순히 아파트만이 아니라 타 형식의 주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유형 설명
단독주택 일반 주택 형태
다가구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아파트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
오피스텔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이 혼합된 건물
기숙사 학생이나 장기거주자를 위한 공간

신고가 면제되는 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군 단위 농어촌이나 작은 도시는 전월세신고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아요.

  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2.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도 (단, 군 단위 제외)

이처럼 특정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니, 만약 낮은 임대료의 계약을 진행 중이면 읍·면 지역인지 잘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군 단위의 예외 존재

경기도의 군 단위 지역에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 점 관련해 쉽게 방문해 볼 수 있는지 기록해 두면 좋겠죠?

2. 신고금액에 대한 규정

또한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의무가 생기니 주의해야 해요.

전월세신고제를 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및 유예기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2021년 6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지만,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어요. 이 시기가 끝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예기간 시작일 종료일
주택신고 의무 2021년 6월 1일 2022년 5월 31일

이 유예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도 향후 발견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해요.

1.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지만 경우에 따라 첫 위반 시에는 다소 적은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2. 예외적인 신고기한 존재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많은 혼선이 있는 만큼, 명확히 체크해두시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어요.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고: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2.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1. 오프라인 신고 방법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뒤,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 온라인 신고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방법이 더 간편하다고 느꼈어요. 신고 시스템에 접속 후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시스템 접근이 익숙치 않은 분은 처음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전월세신고제를 둘러싼 의견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이는 단순히 세금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의심이 있죠.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실행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물론 제가 사용하며 느끼기에 이 제도는 초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लंबे 관점에서 보면 임차인의 권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각자의 경우에 따라 받아들이신다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신고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가 있나요?

전월세신고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날은 2021년 6월 1일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제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집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느꼈어요. 여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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