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부모급여의 대상 요건, 지급 방식, 신청 절차, 지급 시기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활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자격 요건
- 연령 기준: 0세부터 23개월(만 2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을 둔 가정. 보편적 지원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국적 및 주민등록: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 가족 구성 요건: 부모급여의 주 대상은 해당 가구의 양육 주체이며, 아동의 양육 상황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급 방식과 금액 구조
- 지급 형태
- 현금 지급: 매월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며, 가정의 기본 양육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바우처 형식: 어린이집 이용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형태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 0세와 1세의 금액 구성
- 만 0세: 현금 70만원/月(향후 100만원으로 상향 예정) + 보육료 전액 51.4만원/월 + 현금 18.6만원/월(향후 변동 가능)
- 만 1세: 현금 35만원/月(향후 50만원으로 상향 예정) + 보육료 전액 51.4만원/월
- 종일제 아이돌봄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전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연령 | 현금 지급 | 보육료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
---|---|---|---|
만 0세 | 70만원/月(향후 100만원상향 예고) | 51.4만원/月 | 전액 사회서비스이용권로 지원 |
만 1세 | 35만원/月(향후 50만원상향 예고) | 51.4만원/月 | 전액 사회서비스이용권로 지원 |
신청 방법과 제출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복지로.gov.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아동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 간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신분증 등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구체 서류는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지급 시기와 일정
- 현금 지급 시점
- 매월 말일경에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정해진 지급일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및 바우처 지급 시점
- 보육료는 사용 시설의 이용 여부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이용 시점에 맞춰 포인트나 이용권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활용법
- 무엇을 받나요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2자부터는 24년부터 300만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연도별 정책 변동 가능).
- 사용처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에 적립되어 조리원 결제, 자녀 보육용품 구매, 백화점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부모급여와 함께 신청하거나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시 포인트 적립이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1) 부모급여의 대상 아동은 누구인가요?
– 만 23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이 일반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과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2) 현금과 보육료 중 어떤 방식이 우선인가요?
– 가정의 선택에 따라 현금 지급과 보육료가 병행되거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 온라인으로 복지로에 신청하거나, 어려우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4) 첫만남이용권의 주요 활용처는 어디인가요?
– 조리원 결제, 자녀 보육용품 구매, 백화점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