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3월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청을 통해 2개월 정도 미리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필요성
누가 3월에 신청해야 하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 반기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반기 신청을 놓친 분: 2023년 9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조금이라도 미리 수령하고 싶은 분은 3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왜 3월에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
2024년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의 35%를 6월 말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65%는 8월 말에 최종 정산됩니다. 이는 정기신청보다 2개월 정도 빠른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2024년 3월 반기신청 조건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상반기 신청 완료자 제외: 지난 9월에 이미 신청한 경우,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 요건 충족: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재산 요건 충족: 2024년 3월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받는 안내문에 따라 다르며,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QR코드 스캔: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이용: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하반기 근로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3월에 신청한 금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한 금액의 35%는 6월 말에 지급되며, 나머지 65%는 8월 말에 정산됩니다.
질문4: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질문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질문6: 근로장려금 신청 후 확인 방법은?
신청 후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