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에서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포함하는 가정
이 외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기준
정부 지원이 가능한 가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취업 중일 때 지원.
- 장애부모 가정: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
- 다문화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 입원, 군복무 등의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가정.
지원 내용 및 서비스 유형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의 아동에게 제공되며,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임시 보육
- 놀이 활동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
- 등하원 동행
지원비용 및 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연간 960시간 이하 이용 가능하며,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종일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이유식 먹이기
- 젖병 소독
- 기저귀 갈기
- 목욕
지원비용 및 시간
– 월 80~200시간 이내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표: 시간제 서비스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 소득 기준 | 기본형 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 1,662원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 4,432원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 9,418원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 |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절차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가구는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신청을 해야 하며, 정부 지원이 없는 가구는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판별 증빙자료
주의사항 및 중복 지원 금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다른 보육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대상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어떤 가정이 포함되나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조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정부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정부 지원이 없는 가정도 본인부담으로 전액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연간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월 80~20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 중 중복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