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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향후 계획



2024년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향후 계획

2024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변화하여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는 많은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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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육아휴직 기간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더욱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보호

육아휴직 동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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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조건

신청 자격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로자 요건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최소 3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6+6 제도

육아휴직 급여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150만 원 이상일 경우 150만 원을, 70만 원 이하일 경우 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중 금품 지급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육아휴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질문3: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질문5: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6: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는 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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