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접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말소입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신고 방법, 사업자등록 말소 절차,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폐업신고 절차
온라인 폐업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휴폐업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폐업일자와 사유를 입력하면 온라인 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첨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프라인 폐업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공동사업자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통합폐업신고
인허가 업종의 경우
음식점, 미용실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세무서 또는 시청/구청에서 통합폐업신고를 통해 한 번에 인허가 폐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서류 목록은 미리 관할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발급 방법
폐업 처리가 완료되면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서류 제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정부24, 손택스 앱에서 손쉽게 출력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챙겨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 자가공급세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다음 해 5월 또는 폐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자격 정리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제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도전 장려금,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폐업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개선 자금이나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사업 정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폐업신고와 말소,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을 차근차근 진행하시고, 소상공인 지원제도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신고는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홈택스, 정부24, 손택스 앱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통합폐업신고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음식점, 미용실과 같은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를 통해 한 번에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 후 다음 해 5월 또는 폐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재도전 장려금, 경영컨설팅 등의 다양한 폐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