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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이 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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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신청에 필수적인 요소로, 미발급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특수고용근로자나 프리랜서도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청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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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가능 대상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차주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

채무조정 대출 한도 및 예외사항

채무조정 원칙

채무조정은 사업자와 가계 대출 모두를 포함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예외사항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은 1회에 한해 제한됩니다.

조정 한도

총 채무액 기준으로 최대 15억 원이 가능하며, 담보 대출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부실차주 지원 내용

  1.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2. 원금 조정: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 조정.
  3. 금리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4. 분할상환: 모든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
  5.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선택 가능(거치기간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6. 추심 중단: 조정 신청 후 1~2일 내 추심 중단.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1.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조정 희망 대출을 선택.
  2.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3. 금리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지원.
  4. 분할상환: 모든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
  5. 상환기간: 차주가 선택 가능 (거치기간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6. 추진 중단: 조정 신청 후 1~2일 내 추심 중단.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혹은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일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질문2: 채무조정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코로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차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가 포함됩니다.

질문3: 채무조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담보 대출과 무담보 대출로 나누어집니다.

질문4: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의적 신청은 제한됩니다.

질문5: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실차주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원금 조정,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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