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목적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지원받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이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1촌의 직계혈족이 있는 경우, 그들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고려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변경 사항
2024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 장애인 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는 더 쉽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 접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2023년 12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는 수급자격이 변경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지원 받을 수 있는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최대 138만 원 지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 최대 185만 원
-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최대 203만 원
- 교육급여: 학비 지원, 최대 231만 원
추가 지원
또한, 해산 및 장제 지원, 자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해당 지역의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 제도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둔 가구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됩니다.
사전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사전신청은 2023년 1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생계급여는 최대 138만 원, 의료급여는 최대 185만 원 등 다양한 급여가 지원됩니다.
